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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14.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3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 의무

 

◆ 출처의 명시 의무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 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 출처의 명시 방법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표시 의무와 그 방법

Q.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자니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도 있어서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