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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25.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인격권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판매용은반의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22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그에 따르는 별도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것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점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1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2)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이 경우에는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단체명의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