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쓴 “재미있는 책”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책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할 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은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책”의 작가가 1950년 사망하였다 가정하면 195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2001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것입니다. 미국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외국과 FTA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저작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사후 50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미있는 책”의 경우 원문만 저작권 소멸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의 번역물은 저작권 소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원저작물과는 별개인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번역물의 저작자는 번역자입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번역하면 번역자가 그 번역물에 대해 새롭게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기획자라면 이렇게 새롭게 생성되는 저작권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생각해서 무턱대고 사용하다가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병은 주로 2차적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소멸시키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자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가 발전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기간 동안만 보호하고 소멸시켜서 누구나 자유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