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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저작권 등록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27.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 시 등록을 하여 두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합니다.

 

1. 저작자의 실명 ·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 국적 ·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 종류 ·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 · 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자로 실명 등록한 자가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해 놓으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대작의 경우 저작자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작자가 스스로 저작자라고 주장한다면 등록된 저작자가 실제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작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명처럼 저작자의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저작권등록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명으로 발간한 저작물은 그 필명이 아주 유명하지 않는 한 실제 창작한 인물이 누구인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 누가 저작자인지 등록을 해 두면 저작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가 수월해집니다. 또 보호기간 측면에서도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발표한 때에는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는데 저작권 등록을 하여두면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므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시기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표절시비가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저작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도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정당한 제 3자에게는 그 저작물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저적물 등록 거부된 사례

 

저작권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할 때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물품이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허위 등록 시 직권 말소와 처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되면 일단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지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며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