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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92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변호사]저작재산권 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청중이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이나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악 볼륨이 커서 .. 2012. 8. 1.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고소 현황 증가 추세 - 법률특허 변호사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정보공개센터는 지난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저작물/저작권법/산업저작권/저작권변호사/법률특허변호사]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 2012. 7. 25.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저작권변호사] 음란물 경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Q. 철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파.. 2012. 7. 12.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 2012. 6. 27.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가수가 가창 등 실연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가수저작권/저작권침해와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가지는 인격적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작곡자가 작곡을 하고 나서 음악을 발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이 실연으로 .. 2012. 6. 11.
저작재산권변호사 - 개인소장용을 타인허락없이 배포했을경우엔? 저작재산권변호사 - 저작물의 공표여부, 그 사례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공표권 ☞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Q&A Q. 그림이나 .. 2012. 5. 30.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2012. 5. 18.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송출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녹음 또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함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그림 또는 만화 등과 같은 개인소장용의 작품에 대해 타인이 허락없이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