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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by ­­∼ 2012. 6. 27.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음반의 경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입니다.

 

 

 

[저작권 경력변호사]저작인접권의 실연

 

 

실연자인 경우, 실연에 대해서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94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현재까지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