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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by ­­∼ 2012. 5. 18.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관련법률**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발행 등의 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명시 위반 등의 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