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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17.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9.4.22 >


 

 

 

 

 

저작권 위반 시 과태료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09.4.22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2009.4.22, 2011.12.2 >

-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09.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