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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15.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물의 수와 저작권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양도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 동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 접수 )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시 아래의 출처 주소입니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류 작성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로 본인 실명 확인 (허위등록시 처벌 자주건법 제136조 제2항)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 출력

 

 

방문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

 

우편접수

 

본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메뉴에서 해당 서식들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류와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www.cro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