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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9.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누구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되며,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1) 암호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할 경우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됨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미성년자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지 아닐 경우만 해당

 

3) 개인이 온라인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 또는 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저작권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 도서관 ( 비영리 단체인 경우 )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접근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경우 이경우 그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합니다.

 

발췌 -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