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인터넷법률]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5. 14.

 

 

 

 

[저작권/저작권법]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지켜야 될 법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사람과 판매를 하는 사람의 신뢰와 소비자의 충동구매, 분실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에서 글, 음원 등과 같은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최근 많이 이용되는 p2p 사이트 등에서 불법 다운,업 로드를

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법을 어기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현실과는 다르게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사이버명예훼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규제

 

19세이상의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이버폭력, 사이버윤락과 같은 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적절한 규제조치가 있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들입니다.

이에 관하여 적합한 규제조치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들을 지켜

보다 편리한 인터넷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