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 수단에는 책이나 디스켓, CD 등이 있죠.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표현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같은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어야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되는데요,
강연 등의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따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더불어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