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나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등록자의 설명과 이명, 국적, ..
2017. 12. 31.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가요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에 대한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복제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에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갖는 권리는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
201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