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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2. 31.

저작인접권등록 알아보기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물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습니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 중계 방송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지속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이나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등록자의 설명과 이명, 국적, 주소 또는 사는 곳을 기재하며, 맨 처음 공표된 국가와 공표연월일, 실연, 음반, 방송이 실연, 고정, 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도 등록하게 됩니다


만일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자 지분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저작인접권 절차는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등록번호, 저작인접권자 등의 성명과 등록 내용 등을 기재를 하면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인접권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만일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한 것이 아니거나,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필요 자료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신청을 반려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저작인접권등록을 마치게 되면 추정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 음반, 방송을 실연, 임의 고정, 방송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 실연, 음의 고정, 방송연월일을 등록하게 된다면 연월일에 실연, 임의 고정, 방송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을 거짓으로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 분쟁 사례 살펴보기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부터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들어 한국 록 음악을 해온 가수 ㅅ씨(78)는 음반제작사 A사를 상대로 자신이 작사와 작곡, 노래, 연주를 했으나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었다며 저작인접권 등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본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당시 ㅅ씨의 음반 녹음한 제작사가 음반 제작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음반 저작권도, 이 권리를 양도받은 A사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ㅅ씨는 암반 제작과정에 기능적 기여를 했을 뿐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 법률 상담은 권오갑 변호사와

 

지금까지 저작인접권등록과 그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