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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지적재산권 침해 단순모방제품

by 권오갑변호사 2017. 7. 28.

지적재산권 침해 단순모방제품



일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두고 기존에 있던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사용해 제작된 기존의 제품과의 유사제품을 두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세전류를 활용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B사와 계약해 의료기기제작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구논문을 게제하고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였는데요.

 

이후 B사의 경쟁사인 C사는 일부 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A씨의 기술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고 B사의 제품과 유사하지만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C사의 제품이 출시되자 B사는 C사가 자사와 계약한 A씨의 연구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며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다만 특허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법을 개발하였다고 해도특허와 관련된 부분을 B사가 주장에서 배제ᅟᅡᆫ 이상 치료법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며 재파누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지적재산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타인의 성과물을 이용·모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리고 강조하였고 최종적으로 D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복잡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