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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무단인용 교과서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30.

무단인용 교과서도




수능 준비를 하다보면 다양한 문학작품을 짧게나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준수해 무단으로 인용되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무단인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출판사인 B사가 자신들의 문학 작품을 허락 없이 참고서에 수록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당한 B사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한 저작권법 28조를 내세우며 A씨 등에게 맞섰는데요.





이 같은 B사의 주장에 대해서 A씨 등은 B사의 문학작품 무단인용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이라고 다시 맞받아 쳤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인용행위는 그 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되었다면 그 이용 허용 범위를 매우 좁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참고서의 경우 영리적 목적으로 봐야 하며 참고서에 저작물을 그대로 수록한 것은 적법하지 못한 무단인용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허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무단인용에 대한 소송은 참고서 제작과 판매는 영리활동으로 봐야 하기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단인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