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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31.

초상권침해 SNS사진은?




온라인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유는 SNS서비스 업체에서 권장하는 행동이지만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원 게시자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SNS 상의 게시된 사진에 대한 초상권침해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 중인 SNS서비스 계정에 B사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된 B사 의류 가맹점사업자인 C씨는 A씨의 사진을 공유하여 자신이 운영중인 B사 SNS서비스 계정에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해당 사진은 SNS서비스 B사 해시테그 검색 이미지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사진은 B사 공식 SNS서비스에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A씨가 자신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요.


A씨는 B사와 C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초상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며 이들을 상대로 항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B사와 C씨는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사와 C씨의 초상권침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B사와 C씨는 해당 SNS서비스에서는 전체 공개된 사진에 대한 공유를 허락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B사와 C씨에게 A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사와 C씨가 해당 SNS서비스의 공유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동이 초상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영리적 목적의 이용까지 포함시키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사진 게시기간에 따라 C씨는 100만원을 B사는 30만원을 A씨에게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