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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by 권오갑변호사 2016. 2. 25.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 분리





최근 서점에 들리게 되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글 중간중간에 삽화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거나 글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이때 책에 삽입되는 그림인 삽화와 책 자체의 저작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는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인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화가 B씨에게 1000만원에 삽화 100점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수년 뒤 해당 교재를 수정해 재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해당 서적의 용역을 A연구소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연구소는 책의 내용을 재 편집하면서 B씨의 원화 일부를 재사용 하였고 최종본을 완성한 뒤 보건복지부 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적에 대한 파일을 보건복지부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C출판사를 통해 권당 5000원에 판매하기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연구소 자사가 구입한 원화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C출판사측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 출판사는 해당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A연구소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번 저작권 소송에 대해 본 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연구소가 재작하여 국가에 양도한 교재의 경우 독자적인 저작물로 국가에 저작권이 양도 된 것은 맞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책의 구성 부분이 되는 삽화까지 저작권이 양도되었다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가가 해당 서적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도 삽화와 같은 구성요소는 저작권을 분리하여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A연구소는 삽화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삽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책에 대한 편집 저작권을 양도한 것만으로 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저작권까지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연구소는 B출판사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분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당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