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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불법복제물 유포 처벌 대상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2.

불법복제물 유포 처벌 대상은




클릭 한 번으로 멀리 외국의 사이트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최신 정보를 몇 분 안에 손 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편리하고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텐데요. 특히 불법복제물 관련 저작권 위반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유출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 법령과 최신 사례를 기반으로 그 처벌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불법복제물 유포 및 저작권법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SNS 운영이 취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법복제물 유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본인의 SNS에 링크해 둔 사이트 주소가 문제였는데요.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내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주소를 본인의 SNS에 약 600여 건 정도 링크한 바 있죠. A씨 SNS에 방문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링크를 클릭해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해외 공유 사이트 서버에 스트리밍 방식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형식은 게시물 전송 등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A씨 판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법복제물 주소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는 판결을 종종 내리고 있죠. 얼마 전, 무료로 만화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글 역시 저작권침해 행위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링크는 인터넷의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작물 등 웹 위치 정보 및 경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규정상 복제와 전송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법복제물 전송 등 사안은 저작권법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로 저작자 권리와 그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음악,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며, 2차적 저작물을 작성 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 중, 그리고 사망 후에도 70년 간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그에 응당한 법적 처분이 이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복제물을 3회 이상 전송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개인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 시키는 처벌 규정을 도입한 바 있죠.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포로 저작권침해 행위가 확정되면, 형사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국내에서 생산되었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명백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제작된 물건임에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여겨져 처벌 받을 수 있죠.  


저작권자가 불법복제물 유포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침해행위로 생산된 물품은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에 기반 한 형사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해 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혹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복제물 유포 등 저작권침해 행위는 상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는 바, 저작권침해 논란에 휘말린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번복은 향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판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료와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권오갑변호사는 저작권침해 관련 법률 소송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