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상담 필요한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8. 9. 12.

저작인접권상담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잔잔한 음악 방송을 들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말 저녁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요. 무심코 듣고 불렀던 노래, 그 노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곡의 노래에는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 그리고 음반 제작자까지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과정도 쉽지 않은 창작의 고통이 뒤따르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상담 권오갑 변호사와 음반 저작권에 대한 판례를 통해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접권의 뜻을 알아보면 저작권과 비슷한 말인데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구성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판례를 살펴볼까요. 유명 중견가수 A씨는 C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전의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반제작자의 권리까지는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법은 1987년 개정되어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규정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죠.

 

이에 중견가수 A씨는 1987년 이전에 제작된 음반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87년 이전까지 만들어진 자신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C음반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견가수 A씨가 본인이 작사.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C음반제작사가 모두 부담했고, 중견가수 A씨는 음반의 제작 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1심에서는 음반 제작자는 음성이나 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음반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A씨가 음반 제작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가수가 아닌 전반적으로 음반 기획을 하고 녹음을 한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인접권상담 내용은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권오갑 변호사는 말합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작사와 작곡, 그리고 연주와 노래까지 했다 해도 가수는 그 곡에 대한 저작권만을 가질 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 제작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작인접권상담 1987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자의 개념을 비로소 정의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겐 낯선 저작인접권상담 법률 소송은 기존의 다양한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인접권상담 꼼꼼한 판례 분석과 치밀한 법률 대응으로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