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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법률로 지키고 싶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11. 5.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법률로 지키고 싶다면


산업의 형태가 고도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문예나 학문, 미술 등 문학적 창작 영역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상 창작에 관한 권리를 다룬 산업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은 어문이나 음악, 미술 등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지칭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로 특정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다루는 저작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구분됩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란 주로 악기를 연주하는 실연자나 음반을 제작하는 프로듀서 등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권과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에 준하거나 또는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주로 음원이나 음반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유명 혼성 그룹이 경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저작인접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994년 데뷔한 혼성그룹 A팀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I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에 A팀이 발매한 앨범은 모두 4장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에 I사는 1998'베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로 햇습니다. 이어 S뮤직과 음반 유통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베스트음반이 발매되기 전 I사와 A 팀의 계약은 종료되엇습니다. 당시 I사가 소유한 앨범의 저작권과 초상권, 상표등록권 등을 모두 A팀 리더의 아버지가 운여하고 있는 회사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베스트 앨범에 대한 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뒤 I사의 대표는 A팀의 1~4집 앨범의 저작인접권자로 자신을 이름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에 A팀은 I사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소송에서 법원은 A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사의 대표가 14집 앨범의 저작인접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I사의 대표가 양도하고자 한 권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A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디지털 데이터 변환을 포함합니다. 특히 새로운 매체가 증가하면서 갈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인적권자의 권리 및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