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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인정 되기위해서

by 권오갑변호사 2018. 10. 19.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인정 되기위해서


a씨는 자신이 속해있던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를 작사, 작곡, 연주까지 했으니 음반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해달라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등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이 음반제작사에 속해있을 당시 연주가로 참여해 작사 작곡한 총 28개의 곡과 음반 238곡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해당 음반 제작사는 음반사를 당시 운영했던 b씨에게 있었지만 사망 이후 c씨에게 넘어가 몇 차례 양도 절차를 걸친 후 다시 음반제작사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적용해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음반 제작자가 음성, 음향을 음반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기획과 책임을 지는 곳으로 모든 음반작업에 전권을 가진 것은 A씨에 해당하기에 A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다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음반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고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가수 신씨가 아니라 녹음을 한 책임자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편 이전 저작권법은 녹음 한 행위 자체를 창작으로 간주했는데, 당시 가수 A씨의 음반을 레코딩한 제작사가 음반을 제작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음반 저작권도 해당 레코딩사가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 이 권리를 이후 양도받은 제작사가 가수 A씨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소유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경우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기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최자가 될 수 없고, 음반의 저작권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30년까지는 존속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아 가수 A씨로 존속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가수 A씨의 음반 저작권 소유 소송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가수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경우인데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란 저작권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권리로,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대여권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저작권 법상에서는 음반을 악보, 가창, 악곡 외에 음반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보고 복제, 배포하는 발행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 법에서는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개념부터 새로이 정립하고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제작한 음반을 배포 및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 되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이전 레코드 음반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변경되며, 음반제작자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전송과 배포,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지칭하지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란 음반제작에 있어 직접 창작한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 시켜 창작에 버금가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취급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한 음악에 대한 음악사용료를 음반 제작자인 저작권자와 음반 배포자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은 자는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전달한 실연자 즉 가수에게 인격적 가치를 보호해주는 장치로 사용되는데요. 저작인권접자의 권리를 보호 받기 시작한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아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권과 공연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저작권을 통해 음원서비스로 스트리밍 되는 음반에 대해서도 수익료를 받지만, 실연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 저작권이 음반제작사에 귀속되어 있던 가수 A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지만, 법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으로 음반저작권은 제작사에서 가지는 것이라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A씨처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 받고 싶다면 저작권 관련 많은 판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법 이전 등록된 창작물인 경우, 음원서비스 지원 이후 디지털 음원에 대한 수익률 구조가 변경되면서 개정법 이후라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많이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권오갑 변호사는 판례분석과 수많은 사걸해결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을 돕고있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대가를 받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 대응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