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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5. 8. 14.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뮤지컬제작사 A사는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하고 대본은 작가 B와 C에게, 악곡은 작곡가 D에게, 감독은 연출자 E에게 각각 맡겼습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성공을 거뒀고 A사는 후속 작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C가 A사나 B의 동의 없이 F사에게 이 뮤지컬의 대본을 기반으로 후속 뮤지컬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허락했으며, 이러한 C의 행위는 A사와 B, E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뮤지컬은 연극저작물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합니다. 복수의 저작자에 의해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되었지만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노력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 저작물과는 다르게 연극 저작물에는 저작물 이용권리 양도 추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없어서 A사가 비록 뮤지컬을 기획하고 책임지더라도 해당 뮤지컬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대본 저작권자 C가 해당 대본을 F사에게 대본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는 연출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대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으므로 C의 행위에 대해 E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인데요. 다만 후속 뮤지컬의 연출이 E의 연출과 동일하다면 E는 후속 뮤지컬의 새로운 연출자에게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C가 A사의 직원으로 A사 기획에 따라 해당 대본을 창작한 것이라면 해당 대본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A사에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C가 독자적인 작가로서 완성된 대본의 대가를 받았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C에게 있고 저작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C가 대본의 대가를 A사로부터 받았더라도 대본 저작권을 A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B는 C와 공동으로 대본을 썼고 대본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으므로 B와 C의 공동 저작물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C의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는데요. 공동저작자가 다른 작가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물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저작물의 작성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그 창작행위에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창작 행위에 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 저작물 및 결합 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결합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권오갑 변호사 등 저작권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