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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7.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

 

 

저작권에 대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본래의 모습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만 저작권을 자신만 가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삭제 및 변경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활용하고 싶다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지키기 위함의 요건에서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내용 및 형식, 제호의 따라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물에 동일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오,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 사항에 맞게 일정 부분을 교정하는 경우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을 아예 바꾸려고 하거나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사항, 삭제 및 절단 등의 과다한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진 저작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제3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할 시는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닌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정 컴퓨터 이외에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적용됩니다.

 

 

 

 

또, 건축물의 개축 및 증축 등 그 밖의 변형을 해야 하는 경우와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서 보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및 이용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음악을 일부 변환하고 저장하여 미리 듣기, 절단, 발췌 하여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등으로 음원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도를 넘어선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추가 및 변경, 절단, 개변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저작자만의 행위를 했고, 저작권 법례 상 제3자는 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저작자에게 손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적자자의 명예 훼손뿐 아니라, 저작권에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배포하고 방송 및 복제하는 행위로 전송을 한 자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걸로 판결하여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면 고소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지키기 정의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관련 침해 소송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소송 경험과 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