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4. 11. 13.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평상시에도 다량

 

으로 이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외국의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의 저작인접권자와 교섭한다는것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연.음반.방송 관리의 번거로움과 실연.음반.방송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05조부터제111조까지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두가지 유형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

 

개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피이지에 올리려고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

 

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권리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

 

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데요.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때에는 자

 

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수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됩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실연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실연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면 어떻게 해

 

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실연을 위탁받은 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 먼저 실연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실연의 신탁관리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

 

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관리는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권인 실연자의 인격권은 권리 이전의 대

 

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연자의 인격권은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실연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실연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실연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만 실연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실연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

 

을 변경하려고 하여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실연자의 인격권이 관계되는 경

 

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