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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by 권오갑변호사 2014. 9. 4.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

 

정한 사항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

 

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등

 

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사항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만약 저작인접권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아니면 상속인이 위의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

 

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

 

 

 

 

 

 

저작인접권 등록 효력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실연

 

연월일·음의 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고정.방송된 것으

 

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연.음반.방송을 실연.음의 고정.방송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연.음의 고정·방송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음의 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저작인접권 등록을 거짓으로 등록

 

하는 경우가 잇는데요. 거짓으로 등록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저작인접권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