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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13.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반으로 리마스터링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A는 이용허락만 한 것인데, 음반제작자는 제가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경우 A의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은 저작인접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준물권계약이고, 실연·음반·방송 이

 

용허락계약은 저작인접권을 이전하지는 않고 단지 상대방에게 채권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채권계약이

 

라고 할 수 있어 이 둘의 법률적 성격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실연·음반·방

 

송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이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실연·음반·방송 이용허락에 불과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법원은 가수와 음

 

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고,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바로 위 판례와 같이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가수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는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연의 이용허

 

락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변호사와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인접권자는 다른 사람에

 

게 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

 

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에 의하여 실

 

연·음반·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