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5. 1. 21.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

 

 

가요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음반제작사는 음반에 대한 전송권, 대여권, 배포권, 복제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에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갖는 권리는 다른 타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요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조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해 전달하고 해설 및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써,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에 대한 행위를 실제로 행할 때는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여 약 7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음반의 경우는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 또한 방송을 시행 한 다음 해부터 기점으로 하여 50년 동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의 제한은 정치적 연설을 하기 위함의 이용, 학교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거나, 시사보도,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영리를 목적을 두지 않은 공연 및 방송, 사적으로 이용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화, 녹음, 번역 목적을 위한 이용, 출처의 명시를 의무를 지킨 문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을 음반 및 방송의 목적으로 실연된 것으로 이용되었다면 사용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가요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해결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즉 국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의 물건은 침해로 보며, 저작권 법례에 따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물건인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물 도는 수입 물건을 취득한 자가 마음대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또한 침해 행위로 봅니다.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는 행정상의 구제로서 불법 복제물을 폐기하거나 삭제 및 수거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또한 삭제명령과 시정권고를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에 해당되는 물건 및 목적물을 공연하거나 전시, 배포, 대여, 복제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2차적 저작물로 새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행위는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실연자가 아닌 자가 실연자로 거짓 표시하여 공연하거나 공중송신 및 복제물을 배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해결 가욕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