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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어떻게 해결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12. 4.

저작인접권 침해, 어떻게 해결할까




문화예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음악이나 소설 등의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을 어겼다가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험담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작물에는 그 창작자의 저작권이 존재하는데요, 음악과 같은 콘텐츠에 저작권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작인접권은 간단히 설명하면 저작물을 전달하는 이에게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 음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 창작물이 있을 경우에 음반제작사 등 창작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을 배포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가 보유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에 해당하겠습니다. 창작자가 아닌 이가 저작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만이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에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작권법률이 음반을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했습니다. 음반을 구성하는 악곡이나 악보, 가창 등을 저작물로 정의해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부분만 인정할 뿐이고 음반제작자나 음반제작사의 권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개정되어서 저작권법에서 음반제작자와 음반제작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음반제작자의 저작권처럼 음반제작사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기존에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되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창작물의 실연을 촬영하거나 녹화할 권리,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 방송을 중계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등록 이후 70년 동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음원 공유 사이트 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원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음악의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 즉 음악을 다운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인이 가지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저작 인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S사이트와 프로그램은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원을 어떠한 제지도 없이, 어디에서든 마음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저작물이 그 대가 없이 무제한적으로 복제되는 것 역시 저작 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S사이트와 프로그램이 불법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저작 인접권이 보호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방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조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반 등의 창작, 저작물의 권리는 점점 강조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가치가 증대되고, 종류가 다양 해지며 일상 속에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법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 어려운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