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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동저작물 이용 저작가 모두에게 똑 같은 권리를

by 권오갑변호사 2017. 11. 14.

공동저작물 이용 저작가 모두에게 똑 같은 권리를




공동저작물이란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그 내용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책의 경우 공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이 공동저작물의 대표적 예입니다.

 

하지만 둘 이상이 모여 만든 작품이라 하여 모두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며 그 저작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만을 공동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저작물이면서 각자의 저작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따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창작할 때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각 배분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동저작자들 사이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없거나 만들어 놓은 특약이 없다면 각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동저작물 이용에 관해 사례를 통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필작가인 A씨는 자신이 출간한 수필집이 30만 부 이상 팔리게 되면서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되었고, 공연기회 사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극의 초벌 대본을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쓴 초벌 대본에 각색작가인 B씨가 극적 요소를 보완하여 최종 연극 대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공연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A씨는 대본의 각색을 해 준 B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각색한 연극 대본을 본인의 허락 없이 뮤지컬 공연 계약에 사용했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면 참여자 모두는 이 저작물의 공동저작가가 된다. 따라서 공동저작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동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저작물 분리 불가능특성을 고려할 때 A씨도 B씨와 같이 각색 후 완성된 최종 대본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혹은 여럿의 공동저작권자 가운데 공동저작물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이것을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며 처벌 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연계약을 체결했다 형사고소를 당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공동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공동저작물 이용에 대한 꾸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많은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권오갑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