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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스트리밍 저작권문제 없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10. 30.

스트리밍 저작권문제 없을까?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한 A씨는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영상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저작권 침해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결국 A씨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뒤 이를 스트리밍방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구 저작권법 제 2조 8호에서 밝힌 방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허가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된다 밝히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저작권관련 분쟁은 풍부한 관련사건 승소 경험과 법 지식을 가진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