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패러디 저작권 침해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7. 12. 8.

패러디 저작권 침해소송

 



표절, 패러디, 오마주 등등 한눈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중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살펴볼텐데요.

 

지금은 종영되었으나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끈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사 측으로 부터소송을 당한 내용입니다. 패러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방송사는 자사 프로그램인 B프로그램을 패러디한 C사의 D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프로그램의 경우 B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코너가 인기를 끌자 이를 시리즈로 제작해 여러 차례 패러디를 하였으며 특정 게임 홍보를 위해 이 아이템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패러디 저작권 침해소송을 담당한 1심과 2김 재판부는 A방송사가 주장하는 장면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익히 사용되어온 장면이나 표현 형식이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A방송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C사에 행위는 패러디일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며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C사가 A사의 프로그램에서 기본 모티브를 차용해 코미디 물을 만든 것은 맞으나 일반인 남녀가 출연해 상호작용에 따라 진행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A사의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성격, 등장인물, 구체적 사건의 내용 및 구성 등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패러디로 인한 저작권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저작권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고민이시라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