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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공저작물 이용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17. 12. 14.

공공저작물 이용 알아보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생산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 연구보고서나 사진, 동영상 등을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민이 공공저작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알아보기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라이선스인 공공누리의 사이트 등에서 75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공공저작물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유형은 출처 표시를 하는 전제하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것인데요. 2유형은 제1유형에 상업적 이용 금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3유형은 제1유형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 것이며, 4유형은 제3유형에 상업적 이용이 추가적로 금지된 것입니다.

 




만일 저작물이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한국저작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나 배포, 공중송신, 공연이나 대여 등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관련 법률 상담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공공저작물 이용할 때 저작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기타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공공저작물 이용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작물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가 있는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