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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의미부터 바로알기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23.

저작인접권 의미부터 바로알기




‘저작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실연자란 가수와 배우 지휘자 등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양한 음반을 낸 가수였는데요. A씨가 사망하기 전 A씨의 아버지 B씨는 C사와 앨범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씨는 아들 A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 D씨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D씨는 자신의 아내이며,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B씨와 D씨는 다투다 A씨와 D씨 사이의 자녀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가 사망 후, A씨의 모친이 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와 D씨 사이에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이며, B씨의 사망으로 A씨의 자녀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저작인접권은 그 가치가 날로 높아지면서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반과 방송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음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해아하며, 맨 처음 음이 대한민국에서 고정되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권오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저작인접권, 특허 등 다양한 법률에 깊이 있는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