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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13.

저작권상담변호사 표절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고, 영상을 만든 사람은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악, 방송 등에 대해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의 경우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일까요?

 

 

이 권리를 바로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작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일반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로 나뉩니다. 실연자라는 것은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을 말하면 실연을 녹음, 녹화, 사진촬영,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을 만든 것은 제작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방송에 출연한 배우, 가수 등은 출연료를 받으며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기술과 자본들 제공해 제작한 음반을 복제하거나 베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음반을 방송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 실연, 방송 등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의 권리 또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가를 모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적인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에는,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이 요구될 수 있는 저작인접권 관련 법률 사례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략 20년 동안 자신이 연주하고, 작사하고, 작곡을 하면서 제작에 참여한 수백 여 곡이 넘는 음반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며, 음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ㄹ 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에서는 ㄱ 씨를 저작권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ㄱ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당시 저작권 법을 근거로 볼 때에 ㄱ 씨를 음반제작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음반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ㄱ 씨가 아니라 음반을 제작하고 녹음을 총 담당했던 책임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를 양도받은 ㄹ사가 저작권자라고 하며, ㄱ씨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의 음반 저작권에 대해 ㄱ 씨가 아닌 ㄹ 사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옛 저작권법에 따르면 녹음 자체를 창작적인 행위로 보고 있으며, 당시 ㄱ 씨의 음반을 녹음했던 ㄷ 사가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했으니 해당 음반 저작권은 ㄷ 사에 있고, 이를 양도받은 ㄹ 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가 음반을 제작할 때 기여를 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음반 저작인접권의 의거한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음반 저작권이 존속되는 기간 역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이라는 기간까지 존속되므로,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ㄱ 씨가 제기한 저작인접권 등의 소송에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는 ㄱ 씨의 패소를 확정한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권리를 되찾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보다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놓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라면 저작권상담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