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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12.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이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의 저작권법의 경우 악보나 악곡,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인 A씨는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자신의 음반들이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자신이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제작된 28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음반들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 음반사에게 양도되다가 1996년에 이르러 B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음반제작자에 대해 음성이나 음향을 음반에 넣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로 판단하여 음반 레코딩에 대한 전권을 가진 A씨를 음반제작자로 판단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당시의 저작권법은 음반 자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판단하기에 곡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재판부는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A씨가 아닌 녹음책임자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법원 재판부 또한 동의한다는 뜻을 보이면서 A씨는 원고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은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판단하며 당시 A씨의 음반을 녹음한 음반사가 음반 제작을 위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음반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B사에게 음반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음반 제작 과정에 사실적이고 기능적인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A씨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2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저작권 소송을 성공으로 인끈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