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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58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이라는 말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 2013. 11. 29.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2013. 9. 25.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 ※ 2010년 5월 현재 위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에 대한.. 2013. 9. 13.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작년 5월 21일 본격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인 웹하드 · P2P사이트의 수가 급감했고 불법복제물의 게시물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작권보소센터는 웹하드 등록제의 정착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미등록 특수유형 OSP에 대한 상시 고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함RP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분쟁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불법적 저작물 전송에 대한 차단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2P서비스제공자와 같은 .. 2013. 9. 11.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신청 →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심사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의 의의 및 .. 2013. 8. 14.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인접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2013. 7. 18.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_저작인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원칙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예외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분..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