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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8. 14.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제호ㆍ종류ㆍ실연연월일ㆍ고정연월일ㆍ방송연월일, ③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실연ㆍ음반ㆍ방송이 실연ㆍ고정ㆍ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④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신청 → 저작인접권 권리 등록 심사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의 의의 및 등록 사항

 

◇ 권리 등록의 의의

 

- “권리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 저작인접권의 등록 사항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제9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인접권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의 등록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저작인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제90조).

 

 

 

 

 

권리 등록의 절차

 

◇ 권리 등록의 신청

 

- 저작인접권을 권리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90조,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8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인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인접권자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실연·음반·방송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연·음반·방송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권리 등록 신청의 반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제90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제90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90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2조, 제68조).

 

◇ 권리 등록의 심사

 

-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 권리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 업무의 처리 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인접권등록부 기재

 

-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1항·제4항, 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등록번호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 저작인접권자 등의 성명

 

· 실연·음의 고정·방송 연월일

 

·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의 내용

 

◇ 등록증의 발급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9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권리 등록의 효력: 추정력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로, 실연연월일·음의 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이 등록된 실연·음반·방송은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제90조).

 

※ 다만, 실연·음반·방송을 실연·음의 고정·방송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연·음의 고정·방송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실연·음의 고정·방송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제90조).

 

 

권리침해죄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90조)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