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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음반저작권 소유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19.

음반저작권 소유는?





분기별로 한 두 번씩은 음반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반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발생 빈도가 잦은 편인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작사, 작곡한 가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음반을 녹음하고 출시한 음반제작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음반저작권은 누구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씨와 음반제작자 B씨는 1968년부터 87년까지 29개 음반 238곡을 제작하였고 이 음반을 제작하면서 A씨는 곡에 대한 작사와 작곡, 편곡, 연주, 가창을 담당하였으며 B씨는 A씨가 음반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실을 대여하고 음반과 판매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제작을 담당한 모든 음반에 대한 복제와 대여, 배포, 전송 등의 저작인접권을 C씨에게 양도하였고 C씨는 다시 이 권리를 음반제작회사인 D사에 넘기게 되었는데요. 





D사 또한 B씨가 가지고 있던 저작인접권을 E사에 양도하였고 이에 A씨가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인정받고자 E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번 음반저작권 소송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A씨가 아닌 E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리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자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여 음반에 대한 복제와 배포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인접권을  저작권과는 별개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음반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B씨의 역할을 읍반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법률상의 주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음반저작권 소송에서 A씨에 대해 녹음 과정에서의 기능적으로 기여한 자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역할을 음반제작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음반에 대한 저적인접권이 E사에 존속된다는 의미에 판결일 뿐 A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에 대한 A씨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반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는 자주 발생하는 분쟁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반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가능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