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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4. 12. 23.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

 

 

흔히 작곡자들은 작곡한 노래를 가수에게 인수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노래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데 그것을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음악 뿐 아니라 시, 소설, 미술, 연극, 영화,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창조하고 실연하는 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모 병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수술을 환자에게 한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치료경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에 촬영되었지만,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로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저작권은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써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과 다르게 저작인접권은 창조하는 행위를 제공해주는 실연자이며,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권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창조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과 전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실연하게 해 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음악, 음반, 방송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음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대한민국의 가입 또는 체결 조약에 따른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을 말합니다.

 

 

 

 

또 음반의 맨 처음 음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된 체결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연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 가입 또는 체결조약에 따른 보호되는 실연,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송 계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의 방송사업자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 대한민국 가입 또는 체결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써 보호대상이 됩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분야의 실연자들은 적용범위에 따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실연자는 창작물에 대한 배포와 대여권, 복제권, 전송권을 가지며 이에 대해 공연하고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제작사는 실연자와 비슷하게 복제권, 대여권, 전송권, 배포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는 복제권, 공연권, 동시중계방송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상 저작인접권 정의 및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악계열쪽에서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많이 손실되어 저작인접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청구권이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의 침해를 받으셨거나 저작인접권 관련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