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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811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 2013. 6. 3.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UCC 제작에 이용되는 음악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파일의 UCC 제작 이용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 ·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 ·.. 2013. 5. 30.
도서관에서의 복제 행위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 등의 복제 도서관 등은 다음의 어느.. 2013. 5. 29.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요즘 음악 표절, 디자인 표절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2013. 5. 28.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2013. 5. 27.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이 음악저작무렝 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 하였을것(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는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2013. 5. 24.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2013. 5. 22.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및 등록 사항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변동 등록 사항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201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