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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의 종류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2.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3. 저작물의 창작성은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이나 진보성과는 다르다.

특허는 신규성(발명의 기술적 창작의 내용이 출원 전 종래의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진보성(출원된 발명이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출원 시 기술 수준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을 요구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저작물의 내용이 기존에 유사 저작물 보다 새로울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상의 창작 능력을 가진 자가 만든 것이면 창작성을 인정.

 

4. 특허가 기존에 발명과는 다른 새롭고 유일한 기술을 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특허 또는 중복특허를 방지하고 새로운 발명만을 보호해 주려는 것

 

5. 저작권법은 우연의 일치로 유사 저작물이 창작되더라도 보거나 베낀 것이 아니라면 창작성 인정

= 법적보호

 

6. 저작물의 창작성은 작품의 도덕성 윤리성 무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 받는 작품 창작성이 있으면

=법적보호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이다. 따라서 사적인 편지도 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제목사용을 침해라 볼 수는 없다.

 

2. 음악저작물

'소리'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여기서 음악, 즉 악곡은 리듬, 멜로디, 화음의 3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보호를 받는다. 한편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 결합저작물

로서 보호를 받는다.

 

3. 연극저작물

몸짓이나 동작 등으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로 연극, 무용, 무언극을 포함한다. 대법원은 뮤지컬에 대해서는 결함저작물로 판시하였다.

 

4.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에는 서예, 회화 등이 해당하며,

미술분야 중 건축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따로 규정한다.

 

5. 서체 도안

일관성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벌의 문자들을 말한다.

 

6. 건축저작물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며 이는 건축물이나 설계도면을 보호한다.

여기서 선축설계도면은 도형저작물의 성격도 겸유한다. 창작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출물을 설계도면에 따라 지어버리면 "복제"로 인정한다.

 

7.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사상과 감정을 일정한 영상의 형태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남의 허락없이 남의 사진을 찍어 공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햄제품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8.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써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나 연극 녹화 등이 해당되지만, CCTV촬영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9. 도형 저작물

지도,도표 등 그 밖의 도형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에는 2차원, 3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2차적 저작물

과연 번역가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원 저작물을 번역한 사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자라고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그 번역물의 이용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1. 2차적 저작물의 정의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영어로 된 글 한글로 번역, 입체적 조형물을 평면적 회화로 그리기, 소설의 영화화 장문의 단문 요약

 

2. 2차적 저작물의 이용 : 2차적 저작물으 원 저작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3. 공동, 결합, 편집저작물의 정의

공동 저작물 : 2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여기서 분리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리된 저작물이 독자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결합저작물 : 여러 개발 저작물을 결합한 것으로서 결합된 각 개별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것

 

▲ 편집저작물 :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등의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