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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by 권오갑변호사 2013. 6. 3.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저작물 이용의 법적허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보상금 공탁]의 절차를 따릅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상당한 노력의 절차 생략

 

저작물의 이용이 법정 허락 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위의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 심사(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보상금의 공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연월일 등 표시 의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