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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민사소송의 진행과정_저작권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1.
민사소송의 진행과정_저작권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소송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 무단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경우 침해가 계속 되어 저작권자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침해자의 계속된 침해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가처분신청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통 사전처분이라고 하며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에 가압류를 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을 위반한 책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판매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만으로도 침해금지 효과가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보다 기간이 짧으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이유를 기재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보고 심사한 후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자료는 신청하는 사람이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의 시작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시작이 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을 기재한 청구서 같은 것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손해가 났으니 손해배상금 얼마를 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소장에는 소송을 하는 원고의 이름과 인적 사항, 상대방인 피고의 이름과 인적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소장 접수는 가까운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주소지나 사건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간혹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어려운 복잡한 사건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하려는 목적은 대부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인지대, 우편료와 같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우편료를 ‘송달료’라고 부릅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법률서류를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우편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서로에게 전달되었다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가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은 지연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그 내용을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답변서를 송달해 줍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큰 노력 없이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변론기일과 조정절차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소송서류를 주고 받다 보면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쟁점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판일자인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하다면 증인도 부를 수 있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극적인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재판 중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요구를 양보하여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것은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으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조정을 거부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 서고와 판결의 확정

 

변론이 끝나면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판결문 송달 후 2주일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한다면 판결 내용은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심제를 택하는 이유는 법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막고 원고와 피고도 재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왜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쪽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판결이 달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판결 내용에 집행력이 발생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