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811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 2013. 4. 16.
음악저작권/음악표절 음악저작권/음악표절 음악저작권과 음악 표절의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최근 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문제일텐데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는 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실연자들의 저작권료 및 실연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음실련앱'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에 오르는 '표절'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음악저작권과 음악표절 문제 어떤 가수가 신곡을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표절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표절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저작물 간의.. 2013. 4. 11.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요즘은 UCC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함게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업로드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UCC와 저작권법 사이에 있습니다. UCC에 사용하는 영상과 음악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일까요? 그럼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요? UCC 제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경음악 사용 부분이겠죠.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세 권리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곡, 작사가가 그 첫번째이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가 그 두번째, 그리고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그 마지막입니다. 흔히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괜찮을 것.. 2013. 3. 26.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2013. 3. 25.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표권 : 자기의 저작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명, 예명, 이명 모두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가 가능 하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원래 상태.. 2013. 3. 21.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 권리제한의 의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졌지만, 모든 이용에 저작자의 독점권리를 인정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불편해지겠죠. 또한 학문이나 예술의 전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혼자의 완전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 2013. 3. 15.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인데요.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출판권을 설정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일 경우에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의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든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질권의 목적.. 2013. 3. 14.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