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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12.

저작권변호사_출판권

 

 

 

 

 

 


* 출판의 의미

 

출판은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응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을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작 그대로'의 의미는 개작을 못한다는 뜻으로,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에는 저작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하고,
각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출판권은 일반적으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됩니다.

 

 

 

 

 

 

 


* 저작권자의 권리

 

복제권자가 기한 내에 책을 출판하지 않을 시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출판의사가 없다면
그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이 소멸되면 출판권자였던 사람은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매절계약

 

저작물의 출판을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인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절계약'이라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책이 많이 팔리더라도 저작권자가 책에 대한 인세를 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법원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
매절계약이 저작권양도인지 출판권설정계약인지를 따지도록 하였습니다.

 

지불금액이 통상의 인세상당액보다 상당히 크면 저작권 양도로 보고,
통상의 인세 수준이라면 저작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