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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의 행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14.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인데요.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출판권을 설정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일 경우에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양도는 복제권 등의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든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일 경우에는 더이상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허락할 수 없고,
허락받은 사람도 그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는 이용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판권의 설정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