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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15.

 

 

저작권의 제한_저작권변호사

 

 

 

 

 

 

* 권리제한의 의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졌지만,
모든 이용에 저작자의 독점권리를 인정한다면
일반 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불편해지겠죠.

 

또한 학문이나 예술의 전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 혼자의 완전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8조까지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초·중·고·대학교 및 국·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다만,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③ 비영리 목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와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다만, 무도장이나 음악감상실 등은 제외)
④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가정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⑥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⑦ 비영리 목적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경우
⑧ 점자로 복제하는 경우
⑨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


⑩ 미술저작물 등(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포함)의 소유자 등이 그 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와 가로, 공원 등에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회화를 회화로, 가로·공원 등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
⑪ 기타 학교교육 목적상 또는 사적 이용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보상금 지급)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함)

 

 

 

 

 


* 법정하락에 의한 제한

 

앞서 말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