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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이란..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7.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저작물 예시

1.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4. 미술저작물: 회화 · 서예 · 조각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등
5. 건축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6. 사진저작물(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또한,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데, 편집저작물도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저작자의 개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르로서 표시된 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인격권의 개념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 권리로서,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갖게 되는 재산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지 않고 양도성 및 상속성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1,3,8,10)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 연구 ·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함)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종류 · 용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중 특히 인터넷을 통해 침해당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 적저작물작성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복제란??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공중수신이란??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있는데, 이 중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방송은 방송에, 온라인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인터넷상 파일교환(업로드 및 다운로드), 인터넷 영화관람 등은 전송에 해당하며,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나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 외국 소설이나 외국 영화를 번역하는 경우 등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