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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28.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요즘 음악 표절, 디자인 표절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이들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직접 침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1.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비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침해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수입 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수입을 한 자'이며, 수입을 한 자는 고의 ·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장치의 제조 등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 변경 ·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 서비스 · 제품 ·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5.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등 행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6. 저작자의 명예훼손 행위

저작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 

 

△ 1,2번 또는 3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4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5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씁니다.

△ 6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며, 본 죄는 친고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졸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